고교생 전자담배 적발→징계 추진→학부모 항의…무슨 일이었나? 🚨
인트로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는 곳이자, 어른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만나는 공간이에요.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자담배 흡연 적발을 둘러싼 ‘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논란이 맞부딪쳤습니다. 사건의 맥락과 관련 법,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만 콕 집어 정리해볼게요.
사건 한 컷 정리
- 전북 A고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학생 2명을 적발하고, 학부모에게 통보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함
- 한 학부모가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하며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짐
- 학부모 측은 “악성 민원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교사들의 따돌림이 있었다고 반박함
결국, 교사 측의 교권 침해 주장과 학부모의 절차적 반박이 맞부딪친 상황이에요.
팩트체크 ①: ‘흡연 허락’이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담배로부터 보호하고,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담배 제공이나 권유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학교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자담배 역시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즉, 보호자가 “허락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학교 안팎의 흡연 지도는 학생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팩트체크 ②: 교사의 생활지도, 어디까지 가능한가?
최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는 “교원의 정당한 활동에 반복적으로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는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학생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강화되어, 교사가 정당한 지도를 한 경우 명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 포인트 3가지
- 사실관계 확정: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학교와 교육청의 조사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의 정당성: 징계는 학칙과 법령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교권과 학생권리의 균형: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학생의 인권 보장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점
원칙은 명확합니다. 청소년 흡연은 보호자 허락으로 면책되지 않고, 학교는 금연지대입니다.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반복적이거나 공격적인 민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실 확인과 절차적 조치를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선택이 아이들의 하루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법과 절차라는 안전선 안에서 차분히 대화하고 사실을 확인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는 줄어들 거예요.
이번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 배워야 할 길도 더 또렷해진다는 것입니다.